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자리가 14년째 전국 최고 지가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상업지역 내 상업용 건물이 들어선 곳으로 올해 공시지가는 1㎡ 당 8600만원으로 전년(8310만원)보다 3.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국 최저지가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임야로 1㎡당 195원이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오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올라, 전년도 상승률 4.4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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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전국 표준공시지가 변동률. 자료 국토교통부 |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4.9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서울(5.46%)이 가장 높았고, 경기(3.38%), 인천(1.98%)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은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대구(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으나,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개발사업 무산(중구),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18.81%)이고, 이어서 제주(18.54%), 서울 마포(12.91%), 부산 해운대(12.12%), 부산 연제(12.09%)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일산동구(0.47%)이고, 경기 고양덕양(0.77%), 경기 양주(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팔달(1.10%) 순이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및 혁신도시 등 주요 관심지역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홍대 상권 18.74%, 혁신도시 7.59% 등이 전국 평균(4.94%)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경우 홍대(18.74%)와 이태원(10.55%) 상권 주변의 공시지가가 높은 변동을 보였으며, 가로수길과 강남역 주변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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