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사실상 공모인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로 판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내게 될 전망이다. 20억원은 현재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다. 금융투자회사가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49인 모집 규제를 어겨 제재를 받는 첫 사례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공모상품에 대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최종 징계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