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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밴(VAN)사,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서민금융 감독 강화 방향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1금융권인 은행보다 여신전문회사 등 2금융권에 관대하게 적용했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Forward Looking Criteria)'을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금융회사는 가계·기업대출 연체가 얼마나 길어지는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으로 분류한다.
그동안 은행은 연체 1개월을 넘어서면 정상여신에서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했지만 캐피털 등 여전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여신까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왔다. 여전사의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게 되면 여전사도 은행권과 똑같이 연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해야 한다. 또 연체 6개월 이상일 때만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연체해도 고정이하 여신으로 잡아야 한다. 이처럼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되면 여전사들은 그만큼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결국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여전사 손익도 악화할 개연성이 크다. 이 때문에 요주의·고정이하 여신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여전사들이 자동차할부금융이나 리스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카드사의 경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에 대해 이미 은행 수
또 다음달 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의무화 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는 데 이어 저축은행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2금융권 대출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