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일 서울 강남·강동구에 따르면 개포시영, 개포주공4단지, 고덕주공2단지 등 재건축조합 3곳은 이날까지 관할 구청으로부터 국토부 처분 사실을 통보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강남 재건축 8개 조합에서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강도 처분을 받은 3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했고, 내부 감사보고서 등 중요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절차를 생략한 용역계약이나 서류 비공개는 조합 집행부의 비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편법 용역을 악용한 조합 집행부의 비리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 모든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도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장은 재건축 일정 지연이 우려된다. 지난 17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개포주공4단지의 장덕환 조합장은 "국토부 수사 의뢰와 개포주공4단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결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는 5~6월 일반분양 계획이던 개포시영 이승희 조합장은 "현재 조합원 이주비로
한 조합장은 "실태조사에서 소명 기회 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순우 기자 /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