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실상 공모인데 사모로 판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내게될 전망이다. 20억원은 현재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 한도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건과 관련해 기관과 임직원 징계도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회사가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49인 모집 규제를 어겨 제재받는 첫 사례이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공모상품에 대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최종 징계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미래에셋대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최고 중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ABS를 15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사모로 발행해 공모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C 1개당 49인 이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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