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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2월 16일(16:1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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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영화엔지니어링의 매각을 놓고 인수자인 유암코와 담보권자인 대신F&I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신F&I가 "유암코가 제시한 인수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면서 과정상 하자를 문제삼아 법원에 영화엔지니어링 인수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영화엔지니어링을 인수한 후 서둘러 구조조정을 실시하려던 유암코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영화엔지니어링의 회생담보권자인 대신F&I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상대로 "매각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즉시항고는 소송당사자가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재판과정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계약을 이미 체결한 영화엔지니어링의 매각 마무리 절차도 한달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오는 3~4월중 영화엔지어링 매각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대신F&I가 영화엔지니어링의 매각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유암코가 지불하기로 한 약 500억원의 인수대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사위원인 EY한영회계법인은 영화엔지니어링의 청산가치를 504억원으로 평가했는데 영화엔지니어링 매각가로 합의된 금액은 496억원으로 알려졌다. 즉시 영화엔지어니링의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매각해 청산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각이 진행된 셈이다. 대신 F&I도 매각가가 예상보다 낮아지며 회생과정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영화엔지니어링 담보권 매입비용 대비 십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금융권 부실채권(NPL) 전문관리업체인 대신F&I는 지난해 시중은행으로부터 회생기업 영화엔지니어링의 회생담보권을 수백억원 사들여 국민은행에 이은 2대 회생담보권자로 등극했다. 지난해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도 대신F&I는 영화엔지니어링의 적정 매각가가 55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유암코의 인수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1998년 설립된 영화엔지니어링은 플랜트에 들어가는 철구조물 및 금속구조재 등을 만드는 업체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2009년 지분의 100%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으나 이후 플랜트 경기 불황 여파로 경영이 점차 악화돼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암코와 경영권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