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된 강남 재건축단지 8곳의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3개 조합은 법규 위반의 정도가 심각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등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서울시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적발된 부적정 사례를 항목별로 분류하면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이 중 6건(3개 조합)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합장 교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조합장에 대해 정부에서 교체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했고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조합명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6건의 법령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75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일부 조합은 세무회계 용역 계약을 할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하는 등 수수료를 비정상적으로 책정했거나 감정평가 업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다른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금지 동의서'를 받는 등 번호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조합도 있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과다 지급된 용역 비용 등 9억4700여만원을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행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고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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