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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
곽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1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컨퍼런스'에서 '핀테크와 예금보험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곽 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 도입에 따라 변모하는 금융환경과 이에 따른 예금보험범위의 변화 가능성, 핀테크를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예금자보호 방법 등 예보기구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실물화폐 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시장의 데이터(충전금 등)도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언급해 주목된다.
곽 사장은 "페이팔, 구글월렛,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충전금의 보호 이슈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취급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카카오페이 충전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선급금으로 예금보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각종 상품시장의 전자화폐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련 분야는 아직 성숙한 논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화두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IADA 25개국 집행위원국 예금보험기구 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산업·기술의 변화 및 예금보험기구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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