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농협·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보다 엄격한 여신관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DSR는 기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대출심사 지표로, 은행권은 이미 DSR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면 2금융권 주택담보 혹은 신용대출 가능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