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를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변경하고, 대저동 일원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8일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제한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김해신공항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강동동 일대 연구개발특구 예정지가 사업부지 양분과 가용부지 축소로 대체부지를 물색하던 부산시는 같은해 11월 대저역세권 일대를 대체 개발지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향후 대저역세권 일대 연구개발특구를 전시·컨벤션센터, 비즈니스(업무), 호텔, 상업 등
신공항 정책과 연계한 자족형 공항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연구·첨단 업종 유치를 통해 R&D기반 지역특화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연구개발기반 집적화, 기술사업화 성과확산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개념의 혁신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