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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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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