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보증업무를 은행이 맡는 신(新)위탁보증제 시행시기가 올해초에서 하반기로 늦춰진다. 또 내년까지는 은행이 중소기업 보증을 섰다가 생긴 손실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6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에서 취급할 예정인 신위탁보증제 시행시기가 올해 초에서 하반기로 늦춰졌다. '보증업무를 맡을 실무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 구축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은행들의 건의를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은행들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가장 큰 이유인 보증손실 부담도 내년까지는 은행에 떠넘기지 않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내년 말까지 은행이 보증한 기업 부실로 대출손실이 생기더라도 은행에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위탁보증제는 그동안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이 전담해 온 중소기업 보증 업무 중 10년 이상 보증혜택을 받은 장기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발급 업무를 은행에 넘기는 제도다.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을 닦은 창업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는 은행으로 넘기고 신보와 기보는 보증과 은행대출이 절실한 창업기업 대출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은행이 보증한 중소기업이 부실화되면 신·기보 대위변제 한도(대출액 4%)를 넘어서는 손실을 모두 은행이 떠안아야 구조여서 은행권 반발이 컸다. 손실이 발생한 당해년도에는 추가 손실을 신·기보가 지는 대신 다음해에 은행들이 신·기보에 지불하는 출연료율이 올라가도록 했다. 때문에 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떠맡은 보증제도 탓에 괜히 부담만 늘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번에 금융당국이 손실부담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 한도를 넘어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은행 부담이 줄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최소 1~2년안에는 출연료율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보증과 대출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것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논란도 해소됐다. 시중은행들은 "신위탁보증제로 보증인과 채권자가 한 곳(은행)인 상황이 발생하면 민법 507조에 저촉된다"며
[김태성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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