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1월 24일(16:4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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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출범을 앞둔 도산전문법원의 수장으로 법원장급 고위법관이 임명된다. 또한 도산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의 수도 기존보다 10% 이상 늘어나 기업구조정의 '컨트롤 타워'로써 도산전문법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3월 출범을 앞둔 도산전문법원의 수장으로 법원장급 고위법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14기와 15기 출신의 현직 판사 3~4명이 잠재적 후보로 논의되고 있으며, 도산전문법원의 위상은 현재 서울행정법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또한 도산전문법원의 새 조직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판사에 새로 3~4명의 판사를 충원해 구성하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이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딱 3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 이상의 인원이 확충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도산전문법원의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3법을 권선동 바른정당 의원의 발의로 통과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회생 및 파산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올해 3월부터 도산전문법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지만 아직 조직의 정확한 규모와 위상은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논의는 도산전문법원의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한해에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연간 390건의 법인파산사건과 404건의 기업회생(법정관리)사건을 새로 접수받았다. 판사 1인당 1달에 각각 30건 이상의 법인파산과 회생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한진해운, STX 조선, STX 중공업 등 소위 '대어'급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산업계 일각에서는 '소수의 판사들이 해당 업무를 전부 처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산전문법원 출범이 오는 2월 있을 법원 정기인사이동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라면서 "2월 인사가 끝나면 도산전문법원의 조직 구성이 대부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