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을 때 해당 가입자에게 줘야 하는 보험금을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깎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부실 운영으로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생기는 손실을 해당 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도 나눠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예보 방안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연 7~8%에 달하는 무리한 고금리 보험상품을 팔던 보험사가 파산해 다른 회사로 이 계약이 넘어갈 경우, 계약을 가져가는 보험사가 금리를 3~4%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계약 이전 시 일본처럼 보험금 지급 규모를 10~15% 줄이는 등의 내용을 명시해 계약자 손실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계약 만기 후 가입자가 가져가는 확정보험금을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 대비 10%씩 깎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줄여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산 보험사의 계약이 이전될 때 계약 조건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제도는 캐나다와 일본 등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다"며 "보험 소비자에게 높은 이율만 좇아 부실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계획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파산이 우려되는 소형 회사나 지급여력비율(RBC)이 낮아 부실 위험성이 큰 보험사 계약을 해지하고 우량한 대형 보험사로 갈아타는 보험 계약자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험사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RBC가 높아 부실 가능성이 작은 대형사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한화·교보생명으로 대표되는 '빅3' 업체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고 중위권 업체들은 하위권 업체 M&A를 통해 덩치 키우기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