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신축공사에 비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일정 규모(지상 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 이상의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고,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정비한다. 이는 서울시 자체 방침을 통해 이달 중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인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축공사처럼 철거공사에도 감리인을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도 현재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기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오히려 규제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서울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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