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보험 만기 한 달 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만기일과 받을 보험금에 대해 알려야 한다. 지금은 만기 도래 직전에 일반우편으로 공지하다 보니 가입자가 만기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청약과 유지, 만기 등 보험 단계별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보험사의 알림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기존에 일반우편이던 만기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