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중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액 기준이 3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군인은 신분증 없이도 부대장 확인만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건의한 과제 547건 중 237건을 수용해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팩스와 이메일로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액이 3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소액 의료실비의 경우 보험사의 복잡한 서류 요청으로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가 나오는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군 복무중인 병사가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완화된다. 은행 영업점 직원이 군부대를 방문해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병사들에 대해서는 발급을 거절해왔다.
하지만 체크카드 발급시 군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군부대장이 서명해 발급한 본인확인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증빙을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확인으로 간주할 수 있도
이 외에도 자산운용사들이 머니마켓펀드(MMF) 최초 설정시 채무증권 40% 이상 편입 기간을 당일 기준에서 1개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단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매수가능 채무증권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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