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공공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추진과정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 7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6단계로 줄어든다.
부산시가 공고한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조합설립기준'에 따르면 주민대표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 조합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해 공공지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지원 기준 제정, 정비사업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공공지원 소통연락관 구성,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정비사업 1:1 맞춤형 현장교육시행, 사업추진 부실구역에 대한 부산시장이 직권해제하고 매몰비용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공지원 조합설립기준 제정시행으로 정비사업 추진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사업비용도 절감될 뿐 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도 없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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