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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수 대상은 금호고속이 중국·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세운 해외 합작법인 지분이다. 금호고속은 무한한광공로운수유한공사를 비롯해 중국·베트남 일대에 12개 해외 합작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합작회사의 지분 구조는 금호고속과 현지 기업이 각각 49대51로 구성돼 있다. 지분 거래가 끝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고속 인수 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칸서스KHB가 이번 매각대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단기 자금 대출(브리지론) 700억원을 상환하면 그룹 지주사인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 지분을 되살 권리(콜옵션)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터미널(현 금호홀딩스)을 앞세워 'IBK-케이스톤 기업재무안정 PEF'로부터 금호고속을 3900억원에 인수했다. 2년3개월 안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3개월 만에 칸서스파트너스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칸서스KHB에 비슷한 가격으로 되팔았다. 칸서스KHB에는 칸서스파트너스가 선순위 800억원, 금호터미널이 중순위 700억원과 후순위 500억원을 각각 지분 투자했다. 당시 금호터미널은 중순위 700억원을 다수 은행에서 브리지론으로 마련했다. 칸서스KHB는 나머지 인수대금인 1900억원을 금융권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브리지론을 상환한 뒤 콜옵션 행사를 통해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을 되사오면 양사를 합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금호터미널이 금호기업을 흡수 합병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금호홀딩스에 금호고속을 붙여 연 1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창출하는 알짜 회사로 만들겠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호고속은 브리지론 상환을 위해 보유 중인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경영권을 제외한 단순 지분 매각이어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얻지는 못했다. 금호리조트는 아시아나아이디티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 회사들이 지분 51.2%를 보유 중이다.
[강두순 기자 / 송광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