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용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카드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따르고 있다.
카드 해지의 경우 최소한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정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일부 겸영 카드사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 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있다.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한다.
즉, 회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회원이 카드사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은 이상 카드승인 내역을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문자 전송 실패 건수는 2015년 한해에만 3513만건에 달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나 현재 일부 겸영 카드사와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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