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지난해 7~12월 접수된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 1030건 중 8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중토위의 의견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익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시 미리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 제21조가 지난해 6월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중토위에 따르면 접수된 1030건 중 사업시행자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651건(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기업 187건(18%), 민간사업자 154건(15%), 국가 38건(4%)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도로 사업이 568건(55%), 송전시설 96건(9%), 주택건설 63건(6%), 공원·녹지 59건(6%) 순으로 많았다.
중토위는 8건 중 1건에 대해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7건은 공익성이 다소 미흡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자가 모두 민간사업자란 공통점이 있다. 사업 유형별로는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 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 등이다.
중토위는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이 주목적이라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적정'(공익성이 없다는 의미) 의견을 냈다.
회원제 골프장이나 숙박시설 등 나머지 7건의 사례도 공익성이 미흡하므로 강제 토지수용보다는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부지에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아파트)이 신축되는 만큼 토지를 협의해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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