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급대상 주택수는 25가구이며,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가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대상 주택소유주는 세입자에게 6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할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 협의해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77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규모는 60㎡ 이하이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 4인 이상 세입자는 85㎡이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이 3억3000만원 이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내 리모델링지원구역(14개 구역)은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 등 6개 구역과 도시재생사업지역인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 등 8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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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산정 배점표 |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후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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