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전남지역의 중견건설사 남영건설이 결국 경영 정상화에 실패해 회사 문을 닫게 됐다.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남영건설 협력업체의 경영 위기로까지 확산될지 염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파산부는 최근 "채무자 남영건설이 정상적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면서 남영건설에 회생절차 폐지 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전면 중단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에 따라 남영건설은 법인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남영건설은 앞으로 자산을 전면 매각해 기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금을
한편 1994년 설립된 남영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조경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사업을 했던 중견건설업체다. 2010년 말 시공능력평가 순위 전국 146위, 광주·전남 11위에 올랐으나 건설경기 부진 여파로 2011년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