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보증금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예정된 공급물량은 총 1500가구다.
이번 공급 물량 중 30%(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1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5600여 가구를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받을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이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2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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