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규모(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인과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총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퇴직(예정)자들의 어업분야 창업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융자 규모를 500억원으로 지난해(300억원)보다 대폭 늘렸다. 자금 신청 대상자는 ‘도시에 거주하다가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자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단 조선업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올해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규모도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1인 당 최대 신청가능금액도 늘어난다.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 종사 기간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그동안은 매 단계별 1억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지원한도를 총액개념으로 변경해 단계별 대출지원한도(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에서 전(前) 단계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어업인후계자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자가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까지,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자체(시·도)에서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2017년도 사업계획을 오는 31일까지 공고하고,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지자체의 추천을 기준으로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원대상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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