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까지로 올해 7월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등도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서동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