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부터 공포로 다가온 '오래 사는(장수) 리스크'.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매달 일정부분의 자금을 20~30여 년 뒤의 일을 위해 빼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노후리스크를 빈손으로 맞이할 수도 없는 노릇. 이에 노후준비의 기본인 '국민연금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은 만 18~59세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매달 급여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면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다.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직장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임의가입자(전업주부, 실업자, 폐업한 사업자 등) ▲임의계속가입자 등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운영 방식은 '하후상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고소득자들은 낸 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서민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연금 보다 먼저 국민연금을 잘 들어 놓는게 여러모로 이익인 셈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향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안전장치로 꼽힌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금수령 연기 ▲배우자 명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추납) ▲반납 ▲선납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수령 연기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까닭에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기를 원할 경우 수령연기 신청 시 최대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연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고 다시 받을 때는 지급을 미룬 시기 만큼 연 7.2%(월 0.6%)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또 배우자를 활용한 '국민연금 보완제도'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우 '추납제도'도 활용해 볼 만하다.
올해부터는 과거 국민연금을 납입했으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납을 이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납을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더 오랜 기간 납부한 셈이 되므로 받는 연금액도 커진다.
가령, 현재는 과거 3년간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김모(58세) 씨가 지금부터 2년간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주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다. 그런데 김씨가 60세까지 임의가입으로 2년동안 연금을 납부하고 적용제외 기간 중 5년을 추가 납부해 10년을 충족하면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추납을 활용하려면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환,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
'선납'은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금액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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