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할 때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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