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3불 대책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당장 실행에 옮기기엔 무리가 따르는, 한마디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종합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생산체계 기본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정관리에서 난맥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 모두가 원도급 업체가 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가 된다. 하지만 하자가 생길 경우 책임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지게 된다. 종합건설업체가 권한은 상실하면서 책임만 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는 조직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 대응했지만 서울시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협회 본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행정자치부에 서울시 방침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의 건설협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100% 직접 시공 강화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수주 실적의 70% 이상을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급격한 수주 물량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발주자가 직접 시공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서 위장 직영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도 평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낸 하도급 업체에 대해 향후 5년간 공사 참여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법리상 맞지
'3불'은 하도급 불(不)공정·근로자 불(不)안·부(不)실공사를 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8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를 낸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재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용환진 기자 /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