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이후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해 많은 투자자를 울린 한미약품 사태를 막기 위해 거래소가 공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금을 대폭 상향했다.
28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시 규정에 적시공시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재금 상한을 5배 확대했다. 현재 2억원인 유가증권시장의 최대 제재금은 10억원으로 상향되고, 코스닥은 1억원에서 5원으로 오른다.
정정공시 시한도 단축된다. 공시내용을 정정해 공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공시시한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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