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자동차보험 위자료가 1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오른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위자료가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2003년 1월 450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14년 만에 대폭 오른다.
60세 이상 사망자의 위자료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과거에는 19세 미만 사망자에 대해 60세 이상자와 같이 40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내년 3월부터는 60세 미만자와 같은 8000만원을 지급하게 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했다. 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1인당 300만원→500만원) 등도 12년 만에 일제히 오른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득 수준 향상과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 위자료는 법원 판례의 경우 6000만~1억원까지 인정됐다. 하지만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의 보험금을 받으면 60세 미만의 경우 4500만원, 60세 이상은 4000만원으로 판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