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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자산운용과는 써티컷에 기관투자가인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구성해 P2P금융에 참여하는 투자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의 상품 약관승인을 받아 상품출시를 준비 중이던 써티컷은 충격에 빠졌다. 상품출시에 대한 약관 심사를 최종 승인받은 지 한달여 만에 정반대 결정을 받아든 서준섭 써티컷 대표는 "어렵게 약관 승인을 받았는데 또다시 금감원·금융위 내 부서 간 이견 때문에 상품출시가 불허돼 매우 당황스럽다"며 "금융위와 관계 당국에 상품출시와 관련된 유권해석 및 금융당국 부서 간 조율을 다시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써티컷이 농협은행과 함께 만든 'NH 30CUT론'은 연 20~30%대에 달하는 신용카드사 고금리 대출을 농협은행 중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P2P대출상품이다. 대출자 입장에서 이자부담이 30%가량 줄어든다는 점에서 '써티컷(30CUT)'이란 이름이 붙었다. 개인투자자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P2P업체들과 달리 써티컷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한 뒤 캐피털, 보험사,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대출에 나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자산운용사가 직접 대출에 나서는 것은 아니고 펀드자금으로 대출보증을 서면 농협은행이 개인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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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상품 출시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등 자산운용 담당부서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산운용사가 은행에 대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대출행위를 금지하는 자산운용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대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의 대출 행위로 자산운용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만 P2P금융 관련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이 상품출시를 허용했지만 다른 부서인 자산운용감독국과 금융위가 반기를 들면서 상품출시가 막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P2P금융 관련 법안이 부재한 데다 금융당국 내에 P2P금융을 포함
향후 핀테크 관련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규제를 전향적으로 해석해 준 부서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서로 업무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