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입주를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과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해 남편과 부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면 각각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재산세도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다르다. 먼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취득한 주택이 6억원이고 임대 목적으로 4억원짜리 집을 한 채 더 장만한다고 가정할 때 두 집 모두 부인과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매입했다면 A씨의 부동산 가치는 5억원, 즉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집 중 한 채라도 단독명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 매각 시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도 공동명의로 절감할 수 있다. 종부세처럼 양도소득세도 개인별 자산과 이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라 공동명의로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다. 또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