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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의 과실 비율이 적은데도 손해가 더 큰 이유는 뭘까.
대다수 수입차는 부품 가격과 공임비가 높아 사고가 나면 고액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가 130만원인데 비해 수입차는 400만원으로 국산차 수리비보다 3배 이상 비쌌다. 지난 2014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부품값도 국산차는 43만원, 수입차는 198만4000원이었다. 또 수입차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 기간이 국산 차보다 길고, 그 만큼 수입차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렌트 비용도 훨씬 많다.
사정이 이렇다고 마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기에 사고 시 대처법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우선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수리기간 동안 같은종류의 차량을 빌려줘야 돼 수입차의 경우 수리비용에 버금가는 렌트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보험계약부터 자동차 표준약관이 개정, 같은 종류의 수입차가 아닌 ‘동급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터카’만 제공하면 된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뜻한다. 예를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cc)과 연식의 국산 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7월 보험계약부터는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의 경미한 손상은 부품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변경됐다는 사실도 숙지하자.
사고 시에는 상대방 차주의 일방적인 주장에 선뜻 동의해선 안된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간혹 면허증을 맡기기도 하는데 이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사고가 나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 장면의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 각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보험 가입한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경우 연간 1만~3만원 정도의 추가비용만 내면 기본 의무한도인 2000만원에서 2억~3억원으로 대폭 높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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