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건설자금을 전액 보증받을 수 있다.
22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1월 중 전월세 부담이 높은 지역에 공급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중소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대상 지역은 임대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광역시가 대상이고 제주도와 세종시도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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