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 등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생명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AI 피해 고객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말 까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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