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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 요건에서 이런 고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이들은 부모로부터 넉넉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 출신밖에 없다. 특별공급 제도에 '월소득' 요건만 있을 뿐 '재산' 기준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도적 허점만 드러내고 있다. 청약 제도의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악용 사례만 늘어나는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으로부터 입수한 '2013년 4월~2015년 12월 민영주택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2만1890가구가 민간 특별공급 아파트로 배정됐지만, 실제 당첨은 5만663가구에 불과했다. 특별공급 주대상자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등 지원 항목별로 봐도 실제 당첨 가구 수는 허용된 범위에 현저히 못 미친다.
배정물량이 5만4987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신혼부부는 당첨 가구가 1만6074가구였다. 다자녀 가구는 9108가구, 노부모 부양가구는 2571가구에 불과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공급 취지에 적합하게 소화된 물량이 전체의 12.5%에 불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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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신혼부부들의 몫은 '금수저'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송파구 A아파트의 경우 9억원이 넘는 85㎡형에 4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왔는데, 이 중 5채가 신혼부부들에게 배정됐다. 한 분양 대행사 직원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단지에서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하러 온 신혼부부 중에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제도가 너무 복잡해 수요자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 현장에서 5년 정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전문가도 특별공급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우리도 자격 요건이 헷갈려 국토부에 질의를 자주 한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특별공급 신청 대비 당첨 비율은 절반(43%)에 못 미친다. 자격이 안 되는데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황희 의원은 "특별공급은 당초 취지에 맞게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계층, 건실하게 살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용어 설명>
▷ 특별공급 : 정책적·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