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은행 대출 4000만원을 받아 3년 동안 꼬박 이자만 내고 있다. 그동안 낸 이자만 350만원(연 2.92%) 가량. 그러다 최근 가계부를 정리하던 A씨는 3년 전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있다. 공과금 2건을 자동이체하고 신용카드를 사용(3개월 동안 50만원 이상)하면 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미루다 혜택을 못 봤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이용액도 제법 되지만 정작 다른 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놓쳤다. A씨가 3년 동안 이 혜택을 모두 챙겼다면 이자 비용 24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대출을 받거나 예금에 가입할 때 요즘 한숨만 나오는 게 현실이다. 저금리 영향으로 예금금리는 짠데 이상하게 대출금리는 오르고 이래저래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챙길 수 있는 금리우대 혜택이 제법 있어 눈여겨 보고 바로 실천하면 혜택이 쌓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이나 예금시 각종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일상 생활에서 쉽게 챙길 수 있고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신청시 급여를 이체하거나, 해당 은행 계열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0.1%포인트씩 금리를 우대한다. 종이 통장을 인터넷 전용 통장으로 전환해도 금리가 감면된다. 또 전기요금, 가스비 등 공공요금 자동이체, 통신료 자동이체의 경우도 금리를 할인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하면 연간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제공하는 은행도 적지 않아 대출이 필요하다면 한 번 시도해 볼 만한다.
예금도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은행들이 핀테크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금융관련 플랫폼을 이용해 해당 은행의 상품을 공유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면 최대 0.5%포인트까지 예금금리를 우대한다. 대출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각종 금융거
저축은행권,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도 각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이들 기관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우대금리와 캐시백, 할인,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