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내년 3월부터 전체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영업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20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거래금액이 소액인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 적용 수수료는 3000~5000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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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내년 3월부터 전체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영업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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