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기본·특약형 분리해 보험료 낮춰
현재와 같은 만능 보장형 상품은 사라지고 '기본형+특약(3개)' 구조로 개편돼 신규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더욱 싸게 고를 수 있게 됐다. 도수치료(물리치료)나 MRI 검사, 비급여 영양주사 등 특약으로 구분된 의료 항목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약형에 가입하지 않은 기본형 신규 가입자들은 현재보다 보험료가 내려가는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만 40세 남자 기준으로 현재 평균 실손보험료가 1만9429원인데 특약(3개)에 모두 가입하지 않을 때(기본형)는 보험료가 1만4309원으로 26.4% 낮아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특약1(1394원), 특약2(834원), 특약3(1565원)을 모두 가입한다고 해도 총 보험료가 1만8102원으로 현재보다 6.8% 더 싸진다.
하지만 비급여(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돼 '본전 뽑기'식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과잉 진료가 심각한 분야는 특약 분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기본형에만 가입한 고객들은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도수치료, 미용을 위한 비급여주사제, MRI 검사 등은 젊은 층에게는 별 상관도 없으면서 보험료를 높이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따라서 본인이 아직까지 관련 치료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면 3개 전부를 가입하지 않거나 필요한 한두 가지만 가입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의료기술 발달로 과잉 진료를 부르는 '제2의 도수치료'가 나타날 경우 이를 또 특약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간 보장 한도도 특약에 따라 250만~350만원으로 제한했다. MRI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의 통원한도(30만원)보다 검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실비 보장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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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