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돼 복잡한 연말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0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시 소득·세액 공제 변동 내용을 담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부금 공제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소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및 나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나이에 상관없이 이들이 낸 기부금을 근로자의 기부금에 포함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보험 자료와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와 비상근 근로자 혹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358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온라인 신청으로도 동의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