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하면 사기로 가로챈 금액과 관련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범죄의 경우 보험 계약에 대해서 잘 아는 보험사 직원이 가담해 가입자와 짜고 거액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보험사 직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 직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1000만원에 불과했다. 액수가 적다보니 보험사들이 차일피일 보험금 지급을 미뤄 가입자들에게 보험사기를 인정하도록
김관영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관련 지식이 많은 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관련 범죄율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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