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아파트분양에서 부적격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 주택 청약에서 예비당첨자 비율이 3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19일 합의하고 20일 이후 분양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민간 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비율은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주택의 경우 업계 형평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20%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분양공고분의 경우 건설사와 사전 협의를 하면 예비당첨자 비율을 30%로 늘릴 수 있게 됐다. 물론 기존처럼 20%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묵시적인 예비당첨자 비율이 조정되는 것은 11·3 대책으로 1순위 청약자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주요 분양 단지에서 대책 이전에 비해 부적격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래미안 신반포리오센트(잠원 신반포 18·24차 재건축)의 청약 부적격자 비율은 30%에 달해 청약 규제 지역 중에서 부적격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단지로 꼽힌다. 조기 완판한 종로구 경희궁 롯데캐슬도 부적격자 비율이 15%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대책 적용 전 분양한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는 6.8%에 불과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5년간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는 재당첨 규정 때문에 주요 단지들 계약률이 높아지는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법적인 청약과정을 벗어난 내 집 마련 신청이나 선착순 분양은 건설사 재량에 더욱 의존하는 체제가 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주택 예비당첨자 비율은 20%를 유지했고, 세종시 분양을 제외하고 별도 협의를 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면서 "공공주택의 경우 예비당첨자 비율을 50%로 하고 일부 뉴스테이는 100%를 지정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비율은 청약자들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 때문에 20% 선을 유지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