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용역사업자 선정 기준이 가격 중심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용역사업자 선정시 기술력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발주처는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업계로부터 지적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하던 사항을 보완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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