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변해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방치 건축물 해결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섰다.
LH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아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구는 정부 정책수립과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국 방치건축물과 정비기금 현황을 관리하며, 실태조사 수행과 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이다.
정부는 2013년 5월 ‘방치건축물 정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방치건축물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추진실적이 없어 지난해 8월 공기업인 LH가 정비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LH는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등 국토부가 선정한 1·2차 선도사업 8곳을 추진중이다.
LH 관계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대부분이 사업성이 부족하고, 토지주, 건축주, 채권자 등 관계자들 이해관계가 첨예해 자력으로 재개가 곤란한 사업장이다”라며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과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별도 전담 기구가 조직됨에 따라 방치 건축물 대책이
정비지원기구는 LH 본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에 마련돼 관련 업무를 개시하고, 수도권 지역의 정비상담 편의제공을 위해 LH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도 상담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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