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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중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을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 보호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 금융위 정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정식으로 개정되면 금융회사 파산 시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5000만원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은 은행 기준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 정기적금 등 적립식 예금이다.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은 보호 대상인 반면 특정금전신탁 같은 실적배당형 신탁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적배당형 신탁 상품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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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주식, 채권 등과 달리 안정적인 예금에 투자하는 데다 우량 시중은행 정기예금 중심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어왔다. 수익률은 정기예금 이율과 동일하지만 위안화 예금 등 해외 예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2014년 3월 말 31조1501억원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81조3360억원으로 급증했다. 9월 말 기준 특정금전신탁 잔액 351조2090억원 중 퇴직연금형이 87조9196억원으로 가장 많고 정기예금형(81조3360억원)과 채권형(80조3431억원)이 뒤를 잇는다.
특정금전신탁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은행 기준 1억원으로 상향하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한도를 차별화할지도 관심사였지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예금과 통합 보호 대상인 개인연금을 퇴직연금처럼 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정 은행에 개인연금 5000만원과 정기예금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통합 5000만원만 보호가 됐다. 하지만 이를 퇴직연금처럼 각각 5000만원씩 별도 보호하자는 얘기다.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하지
■ <용어설명>
▷특정금전신탁 : 고객이 주식·채권 등 투자처를 특정한 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면 고객 지시에 따라 금융사가 투자한 후 일정 기간 이후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