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강릉시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강릉시 홈페이지에 금융사기 예방 콘
지역 금융사들과 협업해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가칭 ‘강릉시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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