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내면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한국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K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말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 동안 자본금요건과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인가 요건을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K뱅크가 이를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자본금 2500억원의 K뱅크는 이사 9명(사내 3명, 사외 6명) 등 200여명의 임직원을 통해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직불 간편 결제, 퀵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뱅크는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은 설립 이후 별도의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심성훈 K뱅크 은행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후 자산 15조원 규모의 넘버 1 모바일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K뱅크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던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K뱅크의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한도(4%) 초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K뱅크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