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익 미실현 기업 진입요건 신설, 상장주선인 추천 특례상장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해 이익 미실현 기업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이나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 거래소는 이익미실현 기업임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상장 후 5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확대해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허용한다. 현재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A등급인 경우만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전문평가기관외에도 상장주선인이 추천할 경우도 심사청구가 가능토록 한다. 대신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해 상장 후 6개월간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또 미국, 일본, 영국 등 적격해외증권시장국가엣 설립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이익미실현 기업 요건, 대형법인 상장특례요건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상장 주선인,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대형법인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상장제도를
한국거래소는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코스닥시장이 성장성, 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과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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