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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내 과거 법규 위반사항 기재 내역 사례 |
강남구는 건축물대장에 이미 해결된 위반사항내역 공개로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해 이의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부기사항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위반일자’,‘위반내용’,‘시정명령한 내용’이 한번 기재되면, 그 위반사항을 해결하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져도 위반내용은 그대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남아있도록 규정돼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과거 위반 사항이 기재된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매인이 건축물 대장 내 기재내역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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